전입신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확인 6단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이 중 최대 5,500만원 까지 우선 변제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쳐야 하고, 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 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받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기…

송석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보증금 지키는 우선변제권 기준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는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었는지,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했는지에 따라 실제 효력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의 차이, 순서별 효력 비교표,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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