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확인 6단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이 중 최대 5,500만원 까지 우선 변제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쳐야 하고, 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 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받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