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열람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7단계|동의 없이 1천만원 초과 기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은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중 그 주택에 부과된 당해세는 내 확정일자보다 뒤라도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와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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