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의 출발점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요건, 서류, 비용 43,400원 내역, 2023년 개정 사항, 이사 시점 판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확인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서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확인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서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
이 글의 기준
본문의 금액과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경위와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 요건은 두 개뿐입니다.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 총비용은 43,400원입니다. 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 제8항).
-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입니다(대법원 2005다4529).
- 주의: 등기 전에 이사 나가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미 취득한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 신청 요건 두 가지와 '종료'의 범위
-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주택
-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비용 43,400원 상세 내역
- 신청부터 등기까지 7단계
- 2023년 7월 개정: 송달 전 등기
- 등기의 효력 세 가지
- 이사 시점 판단과 흔한 실수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
- 신청 전 최종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 공식 출처와 확인일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곤란해집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모두 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하고, 이사하려면 순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모순을 풀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점유와 주민등록 없이도 등기 자체가 권리를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순위를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생기는지는 이 글의 전제가 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보증금 지키는 우선변제권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한 줄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집행 절차가 아니라, 받을 순위를 고정시키고 이사할 자유를 확보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두 가지와 '종료'의 범위
법 제3조의3 제1항의 요건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문제는 '끝난 후'를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기간 만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와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상황 | 종료 시점 | 근거 |
|---|---|---|
| 계약기간 만료 | 만기일 경과 | 주임법 제3조의3 |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차인 통고일부터 1개월 경과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 | 통고된 날부터 3개월 경과 | 주임법 제6조의2 |
|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목적 달성 불가 |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 민법 제625조 |
| 주택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 해지통고가 도달한 때 | 민법 제627조 |
| 당사자 합의 해지 | 합의된 종료일 | 주임법 제3조의3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통고를 했다면 3개월이 지나야 종료로 봅니다. 통고한 다음 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갱신과 해지 통지 기간의 구조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기간·거절 사유 9가지 확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보증금 미반환'은 관대하게 해석됩니다.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받고 1천만 원이 남았다면, 그 1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으로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주택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대상 주택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임차인: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다만 이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
- 원칙: 등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미등기라도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임대인 명의로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면, 임대인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을 붙여야 합니다(규칙 제3조 제2호).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하실, 공장,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체결 시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규칙 제3조 제5호).
중개 현장 메모 — 등기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이른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은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거용 사용 증명이 추가로 요구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용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예방책입니다.
4.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신청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규칙 제2조가 요구하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을 내용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이면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된 원인 사실을 적습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라면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했다면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 서류 | 필요한 경우 | 발급처 |
|---|---|---|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등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 정부24 |
| 임대차계약증서 | 모든 경우 | 본인 보관본 |
| 점유·주민등록 소명자료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 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공정증서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 본인 보관본 |
|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 | 등기부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 관리비 고지서·사진 등 |
| 도면 |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 직접 작성 가능 |
주거용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주 당시 남긴 사진과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기록 방식은 전월세 입주 하자 기록 방법: 사진·점검표·수리 협의 5단계에서 정리한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5. 비용 43,400원 상세 내역
많은 분이 "변호사를 써야 하나" 걱정하지만, 실제 법원에 내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표준 비용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기준 |
|---|---|---|
| 인지세(수입인지) | 2,000원 | 신청 1건당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1부동산당 3,000원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 |
| 합계 | 43,400원 |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
당사자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늘고, 부동산 개수가 늘어나면 등기수입증지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공동소유 2명이면 송달료는 5,200원 × 9회 = 46,8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조항 — 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43,400원은 최종 부담액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입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6. 신청부터 등기까지 7단계
- 종료 확인. 만기 경과, 해지통고 후 기간 경과 등 종료 사유와 날짜를 확정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 기록을 모아둡니다.
- 등기부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 근저당권, 다른 임차권등기 유무를 확인합니다.
- 미반환 금액 확정.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일부 반환된 경우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규칙 제2조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우고,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과 등기 촉탁.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7단계를 굵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7. 2023년 7월 개정: 송달 전 등기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순위를 잃을까 봐 못 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겨 2023년 7월 19일부터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효력 발생 시점이 둘로 넓어졌습니다.
| 구분 | 효력 발생 시점 |
|---|---|
| 일반적인 경우 |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
|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송달 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해 촉탁등기가 된 때 |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개정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화 중 하나입니다.
8. 등기의 효력 세 가지
① 이미 가진 권리의 유지 (가장 중요)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그래서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권리가 없던 임차인의 새 취득
등기 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서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합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판단 기준이 등기 시점이므로, 등기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다면 그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없고,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순위는 시간이 만듭니다.
③ 반환의무가 말소의무보다 앞선다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지우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 경료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추가로 — 임차인의 항고(이의)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여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조).
9. 이사 시점 판단과 흔한 실수
| 행동 순서 | 위험도 | 이유 |
|---|---|---|
| 등기 확인 → 이사 → 전입신고 이전 | 낮음 | 등기로 권리가 유지되는 상태 |
| 신청만 하고 이사 → 이후 등기 | 높음 | 등기 전 공백에 대항요건을 상실할 수 있음 |
|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옮김 | 매우 높음 | 주민등록이 존속 요건이어서 순위 상실 위험 |
| 가족 1인만 남기고 일부 이사 | 사안별 | 점유·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 필요 |
자주 보는 실수 6가지
- 결정문 수령을 등기 완료로 착각했다가 공백 기간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대법원 2005다4529 참고)
- 보증금 일부를 받았으니 신청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해지통고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해 요건 흠결이 되는 경우
- 비용 청구권(제8항)을 몰라 영수증을 버리는 경우
- 원상회복·관리비 정산 분쟁과 보증금 반환을 한 덩어리로 섞어 협상이 교착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가 임차인 부담인지 기준을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원상회복 범위 기준: 임차인이 물어주는 것과 아닌 것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리비 정산 부분은 월세 관리비 확인 방법을 함께 보시면 항목을 분리하기 쉽습니다.
1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3년 2월 21일 시행령 개정 기준입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세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최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둘째, 한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눈 금액이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이 됩니다. 셋째, 위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그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전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3조의3 제6항). 앞서 등기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유무를 확인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확인은 임장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등기부와 대조할지는 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에 정리했고,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소유자 확인 순서는 가계약금 반환 조건: 대법원 판례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11. 신청 전 최종 점검
- 임대차 종료 사유와 날짜를 근거 자료로 특정했나요?
- 해지통고형이라면 1개월 또는 3개월 기간이 지났나요?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입금 내역으로 확정했나요?
- 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날짜로 발급받았나요?
- 등기부에 이미 다른 임차권등기나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을 준비했나요?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라면 주거용 사용 증명 자료를 모았나요?
- 관할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임을 확인했나요?
- 송달료를 현금으로 준비했나요?
- 납부 영수증을 임대인 청구용으로 보관했나요?
- 등기 기입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았나요?
- 원상회복·관리비 정산 항목을 보증금 반환과 분리해 정리했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순위를 지킨 뒤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1. 만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이라면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종료 사유와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중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3.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신청이 막히나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 상태가 복잡하거나 미등기·용도 불일치 주택이라면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5.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이 필요합니다.
6.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순위를 유지·취득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주택도 되나요?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라도 사용승인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즉시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8. 등기부 용도가 사무실인데 실제로는 살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9.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5다4529). 다만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0. 계약할 집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이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전 보증금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말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효력 발생 시점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요건, 신청 절차, 등기의 효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인지세·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내역 확인
- 법무부 보도자료(2023.6.21.)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시행 사실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임차권등기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는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는 임대차 종료 사유, 등기부 상태, 증거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조문은 작성일 기준이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