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 6단계|통지 후 3개월·보증금 반환일·중개보수 부담 정리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22년차 공인중개사의 계약 노트 묵시적 갱신 해지 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면 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남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고,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먼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2년 동안 현장에서 자주 본 실수를 바탕으로 해…